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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9 2013노10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마을 이장 G를 대신하여 2009. 12. 24.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사이에 F마을쉼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인을 G, 수급인을 I, 공사대금을 4,000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I의 대표이사 J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이 사건 공사 일부를 완료하더라도 피고인이 I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조립식 판넬을 건축해 주면 공사대금 20,392,8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조립식 판넬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여 I로 하여금 도급인으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약 1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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