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의령군 F마을쉼터 설치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조립식 판넬을 건축해주면 공사비 20,392,800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F마을쉼터 설치공사'에 대하여 F마을 이장 G를 대신하여 피고인의 아들 H이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I(대표이사 J)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상태에서 2009. 12. 24.경 수급인을 주식회사 I, 도급인을 G로 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8년경 아들 H을 통하여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J으로부터 돈을 빌려 2009. 12. 당시 5,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위 J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로 인하여 J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에 대한 채무 부담 사실 및 주식회사 I과 G 사이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체결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 29.부터 같은 해
2. 23.까지 위 조립식 판넬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주식회사 I을 대신하여 판넬 공사한 대금 20,392,800원을 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수급인인 주식회사 I로 하여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K, L, G,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