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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03 2018구합569
정보공개 기각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 B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A이라는 단체로서 2018. 2. 19. 피고를 상대로 전주지방검찰청 2018형제347호 사건기록에 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2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를 근거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52조에 의해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이 성립하려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는 조직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만일 어떤 단체가 외형상 목적, 명칭, 사무소 및 대표자를 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조직, 그 재정적 기초,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활동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20908 판결,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또한 당사자능력 유무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그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나, 그 사실에 기하여 당사자의 능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내세우는 단체의 목적, 조직, 구성원 등 단체를 사회적 실체로서 규정짓는 요소를 갖춘 단체가 실재하는지의 여부만을 가려 그와 같은 의미의 단체가 실재한다면 그로써 소송상 당사자능력은 충족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면 족한 것이며, 당사자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단체의 실체를 인정하여 당사자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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