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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1 2015노7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몰수)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한 사안인데, 소지한 음란물의 개수가 38,790개에 이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발적으로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수료하는 등 다시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접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년 가까이 성실하게 회사생활을 하면서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2004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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