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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6 2018고단27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72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의를 받고, 2018. 6. 6.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포장된 박스를 발송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19고단1568』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신용대출 상담원 F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상으로 ‘연이율 10%로 최고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실적이 저조하여 거래실적을 쌓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피고인 명의의 통장에 돈을 넣어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해서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16.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은행 용산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J)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K으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I조합 계좌로 송금받았고, 그 후 피고인은 이를 5만 원권으로 인출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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