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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6 2013누23968
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4,846...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면 15행의 “2011. 5. 13.자”를 “2011. 6. 3.자”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3면 2행의 “246,307,100원” 다음에 “(=E 토지에 대한 보상금 208,134,000원 F 토지에 대한 보상금 38,173,100원)”을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 5면 10행부터 12행까지를 “(가) 이 사건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가 경관지구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한다.”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 5면 13, 14행의 “부정형의 나대지” 다음에 “(다만 E 대 124㎡ 중 10㎡상에 무허가건물이 건축되어 있다)”를 추가하고, 14행의 “차량으로” 다음에 “이 사건 토지의 인근까지”를 추가한다.

마. 제1심 판결 6면 8행의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을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가 취락지구 중 집단취락지구(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으로 고친다.

바. 제1심 판결 8면 7행을 "(나) 원고가 비교표준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서울 서초구 H 토지와 보상선례로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O 토지 및 P 토지는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제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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