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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2 2020고단761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16. 02:01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 'C' 술집에서 일행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이 든 D의 잠꼬대를 들은 피해자 E(26세)이 웃었다는 이유로 “왜 웃느냐 ”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향해 테이블에 있던 휴지를 집어 던지고, 맥주병을 던져 어깨를 맞추고, 다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찍고, 피해자를 향해 맥주잔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9. 9. 16. 02:03경 안산시 단원구 B, 1층 ‘C’ 주점 건물 앞 노상에서, D은 폭행을 당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과 D을 따라 나온 피해자 E의 몸을 붙잡아 밀치고, 피고인은 오른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은 뒤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오른손 주먹으로 11회 가량 때리고, 벽에 밀친 후 화분을 던지고 왼발로 얼굴을 1회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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