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로부터 ‘한 달에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테니 차를 담보로 600만 원을 3개월만 빌릴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아 D가 돈을 차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지인인 C을 D에게 소개하여 D를 도운 사실은 있으나, C이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한 사실을 몰랐고,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익을 얻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일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당심에서 D가 C으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이자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