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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7 2018가단714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948406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948406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위 물건을 압류한 것은 부당함. 2. 법령의 적용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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