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8 2015가단60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9. 6. 피고에게 5,000만원을 변제기 2013. 12. 7., 지연손해금율 연 30%로 정하여 빌려 주었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