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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0 2020고단40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06:0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1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078), 운전 거리(고속도로 주행), 동종 전과(2001년, 2003년, 2010년 음주운전 처벌), 운전시각(오전 6시경)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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