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7.23 2020고단1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17. 20:24경 시흥시 B오피스텔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동종 전과(판시 전과 외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적이 있다)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