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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2285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5. 00:2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본관 9층 병실에서, 모친의 폐암 진단을 듣고 큰 소리로 울고 있는 피고인에게 간호사 D이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씨발년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위 간호사를 따라 복도로 나가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응급의료를 위한 투약 카트를 뒤집어엎어 투약 카트와 연결된 노트북 거치대를 부러뜨려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판독 및 견적서 편철)

1. 피해품 사진 및 동영상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료기관에서 기물을 손상시키는 등으로 진료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다수 있으나, 사건 전날 모친의 폐암 진단을 듣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병원에 찾아갔다가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파손된 의료카트에 대해 변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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