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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210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부터 광주 북구 C에서 서비스 및 이벤트기획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7.경 주식회사 좋은친구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날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좋은친구들에게 공급가액 5,000,000원에 해당하는 무대장치 제공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4.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28,952,000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전자세금계산서 8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하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모두 취소하고 거래처들도 수정신고를 마침. -불리한 사정:범행의 규모가 큼,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과 사기로 인한 2회의 집행유예 전력, 횡령, 사기 등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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