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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2가합54367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385,219,515원 및 이에 대하여

나.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

나. 피고 D, E, F, G, H, I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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