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225502
양수금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자백간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