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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8.22 2013고단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21: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대종가 식당 앞부터 같은 리에 있는 수산대교 하부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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