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8.22 2013고단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6. 21: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대종가 식당 앞부터 같은 리에 있는 수산대교 하부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