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행복한 병원 뒷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삼우아파트 부근 굴다리 앞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주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