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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4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8.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5. 28. 01:50경 E 벤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F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G성당 방면에서 H클럽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I(여, 21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J의 좌측 다리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사고현장 CCTV영상 캡쳐’, ‘오토바이’, ‘피해 부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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