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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8 2019고단389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6. 25. 04:24경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대구 중구 B 소재 인근 노상을 배회하던 중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오토바이를 천천히 운행하며 접근한 뒤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전 항 기재와 같은 날 04:29경 위 오토바이를 타고 대구 중구 D에 있는 ‘E’ 술집 앞 노상을 배회하던 중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쳤다가 오토바이를 되돌려 피해자와 마주보며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5. 01:39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G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 노상까지 2km 가량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오토바이 사진

1. 진술서(C, J, F)

1. 내사보고(범행장면 등 확인), 씨씨티브 영상 사진 5장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②피해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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