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5.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C생)는 2008. 7. 4.부터 주식회사 녹색에너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4. 12. 31. 16:20경 자동세차장의 세차기 조작 도중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15. 1. 9. 21:11경 뇌간 손상 등을 이유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피고(부산지역본부장)는,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업무가 특별히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돌발적인 상황 또는 급격한 환경의 변화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낮다고 보고, 2015. 5. 27.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망인은 약 7년 동안 자동세차장의 책임자로서 자동세차 기계조작을 하였는데, 1주일 중 일요일만 휴무였고, 나머지는 모두 08:30부터 18:00(동절기는 17:30)까지 세차 업무를 하였다(차량 1대가 자동세차 기계를 지나가는데 약 2분이 걸린다
). 2)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주일 간 망인의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한편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이전 하루 최대 세차수량은 196대이고, 4주간 평균 하루 세차수량은 76대(평균 주당 업무시간 47.5 시간), 12주간 평균 하루 세차수량은 69대(평균 주당 업무시간 47.5시간)이다]. 날짜 12. 24. 12. 25. 12. 26. 12. 27. 12. 29. 12. 30. 12. 31. 세차대수(대) 96 78 106 107 83 59 166 세차금액(원) 214,000 191,000 257,000 253,000 199,000 140,000 378,000 3)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주일 간 기온은 아래와 같다. 날짜 12. 24. 12. 25. 12. 26. 12. 27. 12. 29. 12. 30. 12. 31. 평균기온(°C) 7.5 2.3 2.4 5.9 5.9 7.8. 4.9 최고기온(°C 13.3 7.2 7.9 12.0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