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부엌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5.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5.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20:25 경 남원시 C 아파트 104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45 세), 여자친구인 E와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한 상태인 E를 뒤에서 껴안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2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려 코에서 피가 나자 격분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증 제 1호) 을 들고 현관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려 던 피해자를 붙잡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부엌칼을 위 아래로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다가서고, 이에 생명에 위협을 느낀 피해 자가 방어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위 부엌칼의 칼날 부분을 붙잡았음에도 위 부엌칼을 놓지 않았으며, 부엌칼을 손에 든 채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위 부엌칼에 피해자가 이마 부위를 베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된 부엌칼 1 자루( 증 제 1호) 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