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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9.29 2016고합3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기독교를 신봉하기 시작하였고, 2011년 말경 피해자 C(37 세) 과 결혼한 후 독실한 불교 신자인 시부모와 종교적인 갈등이 있었으며, 2012. 3. 경 딸을 출산한 이후에는 양극성 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4. 22:40 경 영주시 D 건물 104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부엌칼 2 자루를 거실에 놓고 그 위에 상을 덮어 두고 두 손은 모은 채 거실 바닥에 앉아 기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5. 01:15 경 위와 같은 중증의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장시간 손을 모아 기도하는 피고인에게 손을 풀자고

하자 순간적으로 극심한 분노를 느끼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에 올라 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며 손으로 상을 들어 던지고 상 밑에 있던 부엌칼 1 자루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어깨 부위를 수회 찔렀고, 이에 피해자가 부엌칼에 찔리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쳐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부엌칼을 거실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손바닥으로 위 부엌칼의 칼날을 힘껏 누르고 있자,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와 목을 각 1회 씩 깨물고, 위 부엌칼 손잡이를 잡아 당겨 위 부엌칼이 부러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거실 바닥에 있는 다른 부엌칼을 집으러 간 사이 피해자는 죽을 것 같은 공포심에 질려 현관문 쪽으로 피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와 피해자의 등 부위를 부러지지 않은 다른 부엌칼 1 자루( 총길이 30cm , 칼날 길이 18cm ) 로 수회 찔렀고, 이에 피해자는 현관문을 열고 아래층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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