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22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경부터 2010. 4. 경까지 피해자 KDB 생명보험( 주), 동부생명보험( 주), LIG 손해보험( 주), 한화 손해보험( 주) 등 4개 보험회사의 5개의 입원 치료비 보장성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는데 편두통, 무릎 관절 증 등 진단을 받은 후 통원치료나 단기의 입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허위 과다 입원 치료를 받아 피고인이 가입한 위 피해 보험사들 로부터 입원 일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 14.부터 2011. 1. 4.까지 22 일간 목포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편두통의 진단 명으로 통원 치료나 단기의 입원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입원 일당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위 기간 동안 과다 입원을 한 후 2011. 1. 4. 경 피해자 KDB 생명보험( 주 )에 위 병원에서 발급한 입 퇴원 확인서, 진단서, 보험금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입원 일당 명목으로 2011. 1. 4. 경 380,00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1. 4.부터 2014. 11.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 보험회사 4 곳에서 총 98회에 걸쳐 합계 56,495,437원의 보험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통화 내역,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1. 의료분석 및 자문자료, 각 보험금 청구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사기범죄 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