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 운전이 내포하고 있는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함께 부과 받았던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은 성실히 이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3 달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음주 운전의 반복에 따른 처벌의 심각성을 충분히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