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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8 2015노10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 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상당하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1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무면허 운전의 반복에 따른 처벌의 심각성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재범 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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