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2.02.01 2011고정204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라는 탁주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31.경 위 ‘C’에서 D에게 공급가 504,250원 상당의 ‘우리’ 탁주 9박스 등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30.경까지 위 ‘C’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 등에게 총 1,649회에 걸쳐 합계 861,346,600원 상당의 ‘우리’, ‘신불로’ 등의 탁주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43쪽)

1.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

1. 부가가치세 요약신고서

1. 일일거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91 내지 1649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정한 후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