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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6 2016가합15520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월배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이 피고에 대하여 받은 확정 판결 1) 파산자 월배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월배신협’이라 한다

)는 2003. 10. 20. 대구지방법원 2003가합14076호로 월배신협의 B였던 피고를 포함한 임원들을 상대로 월배신협의 분식결산, 여유자금 부당운용으로 인하여 월배신협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대구지방법원은 2005. 9. 29. 피고에 대하여 ‘피고는 월배신협에게 총 손해액 795,600,000원 중 월배신협이 구하는 바에 따라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11.부터 2005. 9. 29.까지는 연 5%의, 2005.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피고에 대한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월배신협에게 일부 변제하고 남은 금원은 250,120,002원(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이다. 나. 원고의 채권양수 등 월배신협은 2011. 10. 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한편, 피고는 2010. 8. 18. 대구지방법원 2010하단5662, 2010하면566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2. 5. 7. 면책허가결정을 받고 2012. 5. 23.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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