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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고단737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8. 3. 경부터 F 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로 근무하였으며 2000. 8. 21. 경부터 2012. 12. 31. 경까지 는 건강 건진 센타 소장으로, 2013. 1. 1.부터 2014. 10. 31. 경까지 는 직업환경의 학과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00. 8. 21. 경부터 2012. 2. 28. 경까지 F 병원 건강 건진 센타에서, 2012. 3. 1.부터 2014. 8. 11.까지 같은 병원 진료협력 센타에서 선임 간호사 또는 수간 호사로 근무하였다.

‘G 사업’( 이하 ‘G 사업’ 이라 약칭함) 은 당뇨병, 고혈압, 천식 등 만성질환들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얻고자 광범위한 연구집단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질병과 건강상태의 환경, 생활 습관, 식습관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사업이다.

피해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 단은 2007.부터 (2007 년, 2008년 명칭은 ‘H 사업’ 이었음) 현재까지 보건복지 부 질병관리본부와 매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G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서울대학교 의과 대학을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하여 서울대학교 의과 대학 교수를 총괄연구원으로 하고 F 병원 등 각 병원 건강 건진 센타 장들인 의사들과 간호사 등을 참여연구원과 보조연구원으로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G 사업의 연구원은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 정시 작성된 연구 계획서와 같이 일정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연구원마다 연구 보조원 및 데이터 입력요원을 두어 ‘G 사업 ’에 관하여 자료를 모으고 관리하는 업무( 설문조사 및 데이터 입력 )를 하며, 국가 보조금인 연구비는 질병관리본부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 단에 1년 지급 총액을 2-3 회 나누어 지급하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 단은 연구비를 총괄하여 관리, 집행하고 있다.

연구원과 연구 보조원들의 급여는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하는 사업 계획서에 등재된 명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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