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5.03 2016고단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제네 시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2. 3. 23:26 경 김해시 E에 있는 F 정형외과 앞 사거리에서 교통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48 세) 이 운전하는 H 로 디 우스 차량 우측 옆부분을 위 제네 시스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로 디 우스 차량이 전도 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 디 우스 차량을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3. 23:2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인 제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공단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6km 구간에서 D 제네 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진료 기록부

1. 내사보고 (CD 영상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 G 형사처벌 불원 의사 및 상해 확인)

1. 사진 변호인은 상해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고 장면이 담긴 CD 영상에서 알 수 있는 사고의 태양과 충격의 정도,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와 진료기록 부의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구호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