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2015 고단 1293』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D 건물 806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전무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E( 대표이사 F) 이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 과 함께 추진하기로 2010. 4. 29. 경 약정한 영천시 I 일원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실은 위 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자금이 부족하여 사업 부지가 제대로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였기에 조만간 인ㆍ허가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돈은 토지 매입자금 대출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시공사 선정비용과 E의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 7. 5. 포항시 북구 항구동에 있는 북부 해수욕장 인근 상호 불상의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J과 피해자 K에게 “인 ㆍ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설계 도면이 시청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도면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
부족한 설계 도면 비용 3,000만원을 빌려 주면 그 돈을 설계사무소에 지불하고 설계 도면을 시청에 제출하여 늦어도 3개월 안에 인ㆍ허가를 받아서 피해자들 로 하여금 위 사업 부지에서 벌목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그 다음날 공소장에는 2010. 7. 5. 당일 송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송금 일은 2010. 7. 6. 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E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E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2015 고단 1375』 피고인들은 2013. 9. 경 L으로부터 “ 경주 시 M에 있는 N 병원 철거 및 고철 매입을 할 사람을 찾아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