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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238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88,000원, 배상신청인 D, E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84』

1. 피고인은 2013. 4. 26 02:00~03:00경 서울 구로구 G건물 27층 소재 교보생명 H지점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시정장치 비밀번호를 누른 후 침입하고, 피해자 I의 서랍에 들어 있던 삼성 태블릿피씨 1대 시가 674,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범행한 후 계속하여 같은 층에 있는 교보생명 J지점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시정장치 비밀번호를 누른 후 침입하고, 피해자 K의 서랍에 들어 있던 삼성 태블릿피씨 1대 시가 674,000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2014고단323』 피고인은 2013. 10. 29.경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카페(http://www.cafe. naver.com/joonggonara)에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백화점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가 필요하여 거짓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10. 26.경부터 2014.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7,34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48』

1. 피고인은 2014. 01. 10. 00: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인터넷카페(http://www.cafe.naver.com/joonggonara)에 홈플러스 모바일 상품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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