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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가단24895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3.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업무 협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투자업무 협약서의 투자자란에는 원고의 형인 ‘E’ 명의만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투자업무 협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제2조(투자금과 기간) 본 계약상 갑(‘원고’를 지칭한다)이 을(‘피고’를 지칭한다)에게 투자하는 금액은 3,000만 원으로 투자 기간은 3년으로 정하며 상호 기간 연장은 가능하다.

제4조(상환방법) 1) 3년 후 투자기간 만료 후 기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자 원금 일시 상환 : 3,000만 원 2017. 12. 23. 나. 피고에 대하여 사기죄로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758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2018. 5. 10.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는 C과 공동으로 D 공업사를 운영하던 중 경영사정 악화로 직원들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으로 위 공업사가 폐업 위기에 처하자 투자금 등 명목으로 우선 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의한 사실, 피고 등은 2014. 12. 24.경 원고와 원고의 형인 E이 있는 자리에서 ‘렌트카 사업을 위해 3,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그 투자금으로 렌트카를 구입하여 동 렌트카를 이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매월 투자배당금으로 60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2017. 12. 23.경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원고로부터 2014. 12. 24. 및 2015. 1. 2. 합계 2,500만 원을, E으로부터 2015. 1. 3.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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