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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24. 선고 2018고단8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2018고단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사

김윤정(기소), 조하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정언(국선)

판결선고

2018. 10. 24.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 소유인 C 뉴텍현금수송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10:52경 위 현금수송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53번길 안양우체국 앞 도로를 안양시청 방면에서 안양우체국 주차장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 안양시청 방면에서 오른쪽 안양우체국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5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현금 수송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원위부 삽입물 주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건관련사진

1. 진단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주장대로 반대방향 도로변에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검찰이 제출한 사고 현장의 사진을 보면 좌회전을 하기 전에 횡단보도 전체 구간이 조망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이 좌회전을 하기 전 정지선에 멈췄더라면 횡단보도를 조망하는 데에 별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의 차량이 횡단보도를 상당부분 침범한 점, ③ 사고 당시 피해자의 위치, 피해자의 연령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이 좌회전할 당시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과실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김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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