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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09 2017가단367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7. 8. 13. 14:00경 자신 소유인 B 가와사키 ZX-10R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경남 함천군 초계면 소재 24번 국도 송림재 방면에서 합천군 방면으로 내리막 우로굽은 커브구간의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통과하던 중 위 오토바이가 전도되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 노면에는 아주 심하게 변형되어 약 7 ~ 10cm 정도 솟아 있는 부분이 있었고, 이는 위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오토바이가 위와 같이 솟아 있는 부분을 지나면서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전소된 위 오토바이와 슈트 등 착용장구 등의 가액 합계 28,910,000원과 위자료 3,000,000원 총합계 31,9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 노면에 요철 부분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오토바이가 위 요철 부분을 통과함으로 인하여 위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감정인 C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오토바이는 요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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