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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5.15 2018가단4138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8. 28. 01:05경 오토바이를 타고 부산 동래구 B 지점 부근을 주행하던 중 도로의 요철(솟아 오른 부분)로 인하여 오토바이가 전복되면서(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좌측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 40,840,779원(재산상 손해 35,840,779원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2016. 8. 28. 01:05경 오토바이를 타고 부산 동래구 B를 지나다가 오토바이가 전복되면서 이 사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호증, 을 제5 내지 7, 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에 앞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그 부근의 도로에는 요철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원고가 도로에 요철이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실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로 보이는 D 앞까지는 약 44m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오토바이의 속도와 오토바이와 지면 사이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마찰계수에 비추어 볼 때, 요철이 존재하는 부분에서 원고의 오토바이가 전복되어 이 사건 사고 장소까지 44m 가량 미끄러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또한 오토바이가 사고로 전복되는 경우, 넘어지는 각도나 방향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미끄러질 수 있는데, 원고의 오토바이가 요철이 존재하는 부분에서 전복된 뒤 차선을 따라 똑바로 44m 가량 미끄러지면서 이 사건 사고 장소까지 그대로 진행하였을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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