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4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경 서울 송파구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 과외 구하기’ 카페에 접속한 뒤, “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였고 UCLA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했다.
30만원을 송금해 주면 2개월 간 영어 과외를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UCLA에서 영어를 전공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 B으로부터 영어 과외 비를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영어 과외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13.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영어 과외 비 30만원을 송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이 법원 2017 고단 4289 사건에서 2018. 3. 28.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2018. 7. 13. 항소심 선고 예정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 즉 양형의 형평성은 범죄 전력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요구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