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9.08 2015가단1077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 D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차725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C, D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차725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