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5.02 2018가단295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7차2605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8. 2.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7차2605호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8. 2.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