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17 2015가단1762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E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차718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6.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가 E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차718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5. 6. 1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