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공적 영역에서 유상의 중개 및 알선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반하는 행위임이 명백하고, 중개대리상의 영업활동의 자유도 공적 영역에 있어서는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와 체결한 영업위탁계약의 실질은 공무원에게 H가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로비하고 실제 납품계약이 체결될 경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은 ‘공무원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 A의 배임증재의 점 및 피고인 B의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인 A이 H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 규모는 피고인 B이 관리하는 약 25개의 위탁업체 중 1위였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을 더 많이 연결해 달라는 취지에서 금전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다른 위탁업체보다 피고인 A에게 많이 연결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H로부터 처음 수수료를 지급받은 시점부터 피고인 B에게 금전을 주었고, 그 이후 정기적으로 피고인 B의 처인 D 명의 계좌로 금전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H로부터 받게 되는 수수료 중 일부를 주면서 양질의 납품계약을 중개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더 많이 연결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피고인 B이 이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와 같은 청탁은 ‘부정한 청탁’임이 명백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