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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2047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B,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을 기준으로, 피고 B은 처, 피고 C은 아들, 피고 D는 동생이다.

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은 2010. 8. 18. 주식회사 안국상호저축은행(이하 ‘안국저축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F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10,000,000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안국저축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2011. 8. 2. F 소속의 I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준공예정일을 2011. 12. 30., 공사대금을 1,432,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년 10월 내지 11월경 F의 대표이사인 G과 사이에 계약일자를 2011. 8. 2.로 소급하여 일부 특약사항을 제외하곤 위 도급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안국저축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J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6. 1.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임의경매 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H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 중인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일괄경매를 청구하여 2012. 10. 9.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와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2012. 10. 11. 이 사건 건물에 임의경매 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기입등기와 합하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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