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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0.11.24 2009가합74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17항 기재 각 토지들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46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택사업, 대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1987. 1. 1.부터 1998. 5. 1.까지 원고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나. 원고는 1989. 1. 3.경 D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17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고, 1989. 1. 3. 피고로 하여금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는 1989. 3. 20.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제1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원고에게 등기권리증과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 및 이용에 관한 권리 일체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하였으며, 별지 목록 제6 내지 10, 12 내지 17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1994. 11. 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는 1992. 12.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원고에게 백지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갑 18호증의 3)와 인감증명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1996. 8.경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1 토지라고 한다) 위에 편의상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별지 목록 제17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피고로 하여금 1997. 2. 19. E의 대표인 F과 사이에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29,000,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바. 피고는 건물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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