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4. 10.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05. 1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7.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13. 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2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 반점 앞 편도 1차로를 시청 방면에서 경산세무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ㆍ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