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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20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45』

1.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아르바이트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일에 3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말을 듣고, 2017. 6. 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 내로 30에 있는 전주 시외버스 공용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수화물을 통해 전달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 고단 2257』

2. 피고인은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9. 20: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검산 교차로 쪽에서 비사 벌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117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70km 인 도로였으며 G이 운전하는 H 인터내셔널 트랙터 화물차가 유턴 중이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면서 제한 속도를 시속 4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18세), 피해자 J(18 세), 피해자 K(17 세), 피해자 A(1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회신자료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 증거사진 등, 각 진단서, 교통사고 분석 의뢰 결과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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