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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4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2004년경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9. 23:5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 내 피해자에게 “어제는 외박을 하지 않았느냐!, 뭐하고 돌아다니느냐! 등신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6.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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