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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17 2013고정226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1. 14:00경 김포시 장기동 김포경찰서 2층 복도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너 이새끼 정말 끝까지 이러는구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1회 잡고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2.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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