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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25 2013가합5975
특허권 침해금지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파낙스이엠[2015. 5. 26. 원고(탈퇴)에 흡수합병 되었다,

이하 소송수계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만 한다

]은 등록번호 제705911호 특허발명(발명의 명칭: 전자파 차폐용 전도성 실리콘 페이스트 조성물 및 이로부터 제조된 전자파 차폐용 가스켓, 이하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이라 한다

) 및 등록번호 제585944호 특허발명(발명의 명칭: 전도성 실리콘 수지 조성물 및 이로부터 제조된 전자파 차폐용 가스켓, 이하 ‘이 사건 제2 특허발명’이라 한다

)의 특허권자로서,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을 구현한 전자파 차폐용 가스켓을 제조, 판매하여 왔다. 2) 원고승계참가인은 2016. 4. 28. 원고로부터 전자재료, 소재 및 기능성 합성수지 제조 및 판매 등과 관련된 영업을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특허발명을 이전받았다.

3) 피고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아래 1의 라.항 기재와 같은 별지 목록 기재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을 생산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특허발명에 관한 분쟁 경과 1) 이 사건 제1 특허발명 관련 가) 주식회사 위노바(이하 ‘위노바’라고만 한다

)는 2013. 12. 24.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에 관한 등록무효심판(특허심판원 2013당3339)을, 이 사건 제품은 이 사건 제1 특허발명 출원 전에 공지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특허심판원 2013당3338)을 각 청구하였다. 나) 특허심판원은 2014. 4. 30. 이 사건 제품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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