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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24 2019구단5472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1978. 1. 5.부터 2009. 9. 18.까지 대한석탄공사 화순광업소에서 굴진선산부로 근무하였는데, 2009. 11. 18. C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2010. 1. 8.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우측 46dB , 좌측 48dB ) 결정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17. 10. 26. D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2009. 9. 18. 소음작업장을 퇴사한 이후 2010. 1. 8. 장해상태 우측 46dB , 좌측 48dB 로 장해등급 제11급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고, 2017. 10. 26. 2차 진단, 특별진단 및 의학자문 등을 검토한 결과 원고의 최소청력치는 우측 59dB , 좌측 61dB 로 1차 진단 당시에 비해 악화된 사실은 확인되나, 1차 진단 이후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정도의 소음작업장에서의 근무경력이 없어 원고의 악화된 장해상태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8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화순광업소 등에서 채탄,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0. 1. 8.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이후 난청이 더 심해져 현재 상태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상병 역시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업무로 인한 소음으로 촉진된 노인성 난청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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