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3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1. 20:40 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광치기 식당에서부터 같은 읍 오조로 41번 길 36 앞 도로 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높고, 피고인은 2009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 벌금액이 무겁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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